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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학사고 전문과정

화학사고 전문과정 과정명(화학사고예방과정(민간1),최고 경영자),화학사고대응과정(유관(기본)2),민간1), 유관기관(심화)2), IoT기반과정(기본)1,2), IoT기반과정(심화)1,2), 화학테러대응과정), 화학사고수습과정(유관,유관2)), 유해화학물질전문가과정(유관2),민간1)), 유관기관역량강화(현장수습조정관 양성과정, 청/센터역량강화, 화학사고지휘역량강화(유관), 화학사고지휘역량강화(소방),안전교육기관역량강화, 화학사고초동대응훈련*)의 접수일정, 운영일정, 교육기간, 교육방식, 대상자의 내용
과정명 접수 일정 운영 일정 교육기간 교육방식 대상자
화학사고
예방과정
민간1) 1.28-2.8 2.23-25 3일(24시간) 비대면
  • 민간사업장, 안전교육기관, 민간전문가

민간사업장 화학안전 담당자 대상으로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법령, 취급시설 기준, 사고사례 등을 학습하여 사업장 화학안전 예방 능력 함양

최고 경영자 9.19-25 10.21 1일(8시간) 비대면
  • 사업장 책임운영자, 최고 경영자 및 임원급

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최고 경영자,임원진 등의 안전예방역량 및 경각심 고취

화학사고
대응과정
유관(기본)2) 2.14-20 3.17-18 2일(16시간) 비대면
  • 환경청, 방재센터, 군, 소방, 경찰, 해경, 지자체, 검사기관 신규자

화학사고 발생 시 사고인식, 대응 방법 및 절차 등의 기본 교육을 통한 유관기관 신규자의 사고대응 기초능력 함양

민간1) 4.25-5.1 5.25-27 3일(24시간) 비대면(2일)
+대면(1일)
  • 민간사업장, 민간 전문가, 안전교육기관

민간사업장 화학안전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화학사고 대응체계 및 방법, 정보수집, 방재방법, VR 기술 이용한 방재 실습 등을 학습하여 사업장 화학사고 대응 능력함양

유관기관
(심화)2)
9.26-10.3 10.26-28 3일(24시간) 대면
  • 환경청, 방재센터, 군, 소방, 경찰, 해경, 지자체, 검사기관, 검사기관 경력자

유관기관 경력자 대상으로 화학설비 특론, AR, VR기술을 이용한 누출 대응훈련, 교보재 활용한 화학사고 대응 체험 등 사고대응 전문능력 강화

IoT 기반과정
(기본)1,2)
3.28-4.3 4.28-29 2일(16시간) 대면
  • 환경청, 방재센터, 군, 소방, 경찰, 해경, 지자체, 검사기관, 민간사업장, 민간 전문가 등 신규자

증강 및 가상현실 훈련시설 기반으로 화학설비 이해, 방재훈련 등의 체험식 기본교육을 통한 사고대응인력의 화학사고 현장 대응력 향상

IoT기반과정
(심화)1,2)
9.12-18 10.13-14 2일(16시간) 대면
  • 환경청, 방재센터, 군, 소방, 경찰, 해경, 지자체, 검사기관, 민간사업장, 민간 전문가 등 경력자

증강 및 가상현실 훈련시설 기반으로 한 단계 높은 수준의 화학사고대응력 향상

화학테러
대응과정
7.4-10 8.5 1일(8시간) 대면
  • 환경청, 방재센터, 군, 소방, 경찰, 해경, 국정원, 항공보안처, 기타

유관기관 화학테러 담당자가 테러물질 식별, 정보공유체계 실습 등의 전문교육을 통한 화학테러 대응 능력 함양

화학사고
수습과정
유관 4.18-24 5.19-20 2일(16시간) 비대면
  • 환경청, 방재센터, 군, 소방, 경찰, 해경, 지자체, 검사기관

유관기관 대상으로 화학사고 영향조사 및 사고사례, 화학사고 물질 폐기처리론 등 교육을 학습하여 화학사고 수습 능력 함양

유관2) 10.31-11.6 11.30- 12.2 3일(24시간) 비대면
  • 환경청, 방재센터, 군, 소방, 경찰, 해경, 지자체, 검사기관

유관기관 대상으로 화학사고 수습을 위한 정보 수집, 화학사고 영향조사 및 사고사례 등 교육을 통한 화학사고 수습 능력 함양

유해화학물질
전문가과정
유관2) 3.21-27 4.21-22 2일(16시간) 비대면
  • 공무원, 환경청, 방재센터, 검사기관, 소방, 경찰, 해경

유관기관 대상으로 화학물질 정책 및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학습하여 유해화학물질 관련 업무능력 향상시키고자 함

민간1) 9.5-12 10.5-7 3일(24시간) 비대면(2일) +대면(1일)
  • 민간사업장, 민간전문가, 안전교육기관

민간 사업장 화학안전 담당자 대상으로 화학사고 예방, 대응, 수습에 관한 전문교육을 학습하여 유해화학물질 전문가 육성

유관기관
역량강화
현장수습조정관 양성과정 8.22-28 9.23 1일(8시간) 대면
  • 환경청장, 화학단장, 방재센터장

지방관서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 화학사고 현장수습능력 향상

청/센터
역량강화
4.11-17 5.12-13 2일(16시간) 대면
  • 환경청, 방재센터

환경청, 방재센터 화학사고 대응 인력 대상으로 화학사고 발생에 대비, 대응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화학사고 대응능력 향상

화학사고
지휘역량강화
(유관)
3.14-20 4.13-14 2일(16시간) 대면
  • 군, 경찰, 해경, 지자체, 소방 환경청, 방재센터

유관기관 대상으로 화학사고 대응체계 및 절차, 화학사고 사례, 첨단기술을 활용한 화학설비, 대응 훈련을 통한 지휘역량 강화

화학사고
지휘역량강화
(소방)
8.15-21 9.15-16 2일(16시간) 대면
  • 소방

소방 사고현장 초급지휘자의 사고현장 관리능력 향상

안전교육기관
역량강화
6.6-12 7.8 1일(8시간) 비대면
  • 안전교육기관

안전교육기관 운영자 및 강사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기본 수양 함양 및 역량 강화

화학사고
초동대응훈련*
- 월 2회 1일(3시간) 대면
  • 민간사업장 또는 소방

산업계, 소방관서 등 초동대응조직의 화학사고대응역량강화

1)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가목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안전원이 실시하는 교육과정(민간 전문가)
2)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가목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안전원이 실시하는 교육과정
* 화학사고 초동대응 훈련과정(월 2회, 총12회): 소방관서, 산업계 대상으로 초동대응조직의 화학사고 대응역량강화를 위한 기관별 자체 훈련ㆍ교육
(무료과정 별도신청, 문의 043-830-4425)

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술인력 자격취득 과정

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술인력 자격취득 과정-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기술인력전문과정 기본(1기,2기), 경력(1기~4기), 접수일정, 운영일정, 교육기간, 교육방식, 정원(명), 대상자의 내용
과정명 접수일정 운영일정 교육기간 교육방식 정원(명) 대상자
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기술인력
전문과정*
기본 1기 2.1-6 3.2-4 3일(24시간) 비대면 100
  • 기술인력 기준 중 학력(석사이상) 또는 자격(기사, 산업기사 ·기능사)을 갖춘 자,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화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, 특성화고등학교의 화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
2기 6.13-19 7.13-15

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, 별표 6의2, 별표6제2호가목5)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가 취급시설 안전 확보 등 갖추어야할 기본적인 능력 배양

경력 1기 2.28-3.6 3.29-4.1 4일(32시간) 비대면+대면 100
  • 유해화학물질 취급 경력 5년 이상인 자
2기 5.23-29 6.21-24
3기 7.25-31 8.23-26
4기 10.1-10 11.1-4

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, 별표 6의2, 별표6제2호가목5)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가 취급시설 안전 확보, 위해 반지 등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갖추어할 능력 함양

*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, 별표 6의2에 따른 대상자, 제20조제3항 및 부칙 제2조에 따른 대상자, 제27조제3항, 별표 6제2호가목5)에 따른 대상자(종업원 30명 미만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만 해당)

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전문교육

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전문교육-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 전문교육*(1기~4기)의 접수일정, 운영일정, 교육기간, 교육방식, 정원(명), 대상자의 내용
과정명 접수일정 운영일정 교육기간 교육방식 정원(명) 대상자
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
전문교육*
1기 2.28-3.6 3.30-31 2일(16시간) 대면
또는 비대면
100
  • 화학사고 예방관리 계획 대상 사업장
2기 5.16-22 6.16-17
3기 8.1-7 9.1-2
4기 10.17-23 11.17-18

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,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이행해야 하는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교육으로 비상대응체계 작성·이행 등 교육을 학습하여 화학사고를 예방하고자 함

*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이행해야하는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교육 ※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전문교육 보수교육은 일반 2, 4기에 병행 실시 예정

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전문교육

특별교육-화학물질 배출량 조사(기본,심화),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(1기,2기)의 접수일정, 운영일정, 교육기간, 교육방식, 정원 (명), 대상자의 내용
과정명 접수일정 운영일정 교육기간 교육방식 정원 (명) 대상자
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기본 2.21-27 3.23 1일(8시간) 대면 20 민간 사업장

민간 사업장 대상으로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제도 개요 및 배출량 산정 방법 안내

심화 9.19-25 10.20 1일(8시간) 대면 20 민간 사업장

민간 사업장 대상으로 주요 업종별 배출량 산정방법 및 배출계수 적용 방법 안내

화학물질 배출저감
제도
1기 5.9-15 6.9 1일(8시간) 비대면 100 지자체
2기 10.9-16 11.9

지자체 대상으로 배출저감제도 개요 및 배출저감을 위한 지역사회 협의체 역할 안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