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정명 | 접수 일정 | 운영 일정 | 교육기간 | 교육방식 | 대상자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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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학사고 예방과정 |
민간1) | 1.28-2.8 | 2.23-25 | 3일(24시간) | 비대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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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간사업장 화학안전 담당자 대상으로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법령, 취급시설 기준, 사고사례 등을 학습하여 사업장 화학안전 예방 능력 함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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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 경영자 | 9.19-25 | 10.21 | 1일(8시간) | 비대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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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최고 경영자,임원진 등의 안전예방역량 및 경각심 고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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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학사고 대응과정 |
유관(기본)2) | 2.14-20 | 3.17-18 | 2일(16시간) | 비대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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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학사고 발생 시 사고인식, 대응 방법 및 절차 등의 기본 교육을 통한 유관기관 신규자의 사고대응 기초능력 함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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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간1) | 4.25-5.1 | 5.25-27 | 3일(24시간) | 비대면(2일) +대면(1일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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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간사업장 화학안전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화학사고 대응체계 및 방법, 정보수집, 방재방법, VR 기술 이용한 방재 실습 등을 학습하여 사업장 화학사고 대응 능력함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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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관기관 (심화)2) |
9.26-10.3 | 10.26-28 | 3일(24시간) | 대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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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관기관 경력자 대상으로 화학설비 특론, AR, VR기술을 이용한 누출 대응훈련, 교보재 활용한 화학사고 대응 체험 등 사고대응 전문능력 강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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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oT 기반과정 (기본)1,2) |
3.28-4.3 | 4.28-29 | 2일(16시간) | 대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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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강 및 가상현실 훈련시설 기반으로 화학설비 이해, 방재훈련 등의 체험식 기본교육을 통한 사고대응인력의 화학사고 현장 대응력 향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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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oT기반과정 (심화)1,2) |
9.12-18 | 10.13-14 | 2일(16시간) | 대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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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강 및 가상현실 훈련시설 기반으로 한 단계 높은 수준의 화학사고대응력 향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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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학테러 대응과정 |
7.4-10 | 8.5 | 1일(8시간) | 대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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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관기관 화학테러 담당자가 테러물질 식별, 정보공유체계 실습 등의 전문교육을 통한 화학테러 대응 능력 함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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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학사고 수습과정 |
유관 | 4.18-24 | 5.19-20 | 2일(16시간) | 비대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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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관기관 대상으로 화학사고 영향조사 및 사고사례, 화학사고 물질 폐기처리론 등 교육을 학습하여 화학사고 수습 능력 함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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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관2) | 10.31-11.6 | 11.30- 12.2 | 3일(24시간) | 비대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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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관기관 대상으로 화학사고 수습을 위한 정보 수집, 화학사고 영향조사 및 사고사례 등 교육을 통한 화학사고 수습 능력 함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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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해화학물질 전문가과정 |
유관2) | 3.21-27 | 4.21-22 | 2일(16시간) | 비대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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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관기관 대상으로 화학물질 정책 및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학습하여 유해화학물질 관련 업무능력 향상시키고자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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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간1) | 9.5-12 | 10.5-7 | 3일(24시간) | 비대면(2일) +대면(1일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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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간 사업장 화학안전 담당자 대상으로 화학사고 예방, 대응, 수습에 관한 전문교육을 학습하여 유해화학물질 전문가 육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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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관기관 역량강화 |
현장수습조정관 양성과정 | 8.22-28 | 9.23 | 1일(8시간) | 대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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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관서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 화학사고 현장수습능력 향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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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/센터 역량강화 |
4.11-17 | 5.12-13 | 2일(16시간) | 대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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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청, 방재센터 화학사고 대응 인력 대상으로 화학사고 발생에 대비, 대응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화학사고 대응능력 향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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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학사고 지휘역량강화 (유관) |
3.14-20 | 4.13-14 | 2일(16시간) | 대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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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관기관 대상으로 화학사고 대응체계 및 절차, 화학사고 사례, 첨단기술을 활용한 화학설비, 대응 훈련을 통한 지휘역량 강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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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학사고 지휘역량강화 (소방) |
8.15-21 | 9.15-16 | 2일(16시간) | 대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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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 사고현장 초급지휘자의 사고현장 관리능력 향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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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교육기관 역량강화 |
6.6-12 | 7.8 | 1일(8시간) | 비대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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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교육기관 운영자 및 강사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기본 수양 함양 및 역량 강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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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학사고 초동대응훈련* |
- | 월 2회 | 1일(3시간) | 대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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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계, 소방관서 등 초동대응조직의 화학사고대응역량강화 |
1)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가목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안전원이 실시하는 교육과정(민간 전문가)
2)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가목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안전원이 실시하는 교육과정
* 화학사고 초동대응 훈련과정(월 2회, 총12회): 소방관서, 산업계 대상으로 초동대응조직의 화학사고 대응역량강화를 위한 기관별 자체 훈련ㆍ교육
(무료과정 별도신청, 문의 043-830-4425)
과정명 | 접수일정 | 운영일정 | 교육기간 | 교육방식 | 정원(명) | 대상자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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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기술인력 전문과정* |
기본 | 1기 | 2.1-6 | 3.2-4 | 3일(24시간) | 비대면 | 1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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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기 | 6.13-19 | 7.13-15 | ||||||
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, 별표 6의2, 별표6제2호가목5)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가 취급시설 안전 확보 등 갖추어야할 기본적인 능력 배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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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력 | 1기 | 2.28-3.6 | 3.29-4.1 | 4일(32시간) | 비대면+대면 | 1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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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기 | 5.23-29 | 6.21-24 | ||||||
3기 | 7.25-31 | 8.23-26 | ||||||
4기 | 10.1-10 | 11.1-4 | ||||||
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, 별표 6의2, 별표6제2호가목5)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가 취급시설 안전 확보, 위해 반지 등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갖추어할 능력 함양 |
*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, 별표 6의2에 따른 대상자, 제20조제3항 및 부칙 제2조에 따른 대상자, 제27조제3항, 별표 6제2호가목5)에 따른 대상자(종업원 30명 미만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만 해당)
과정명 | 접수일정 | 운영일정 | 교육기간 | 교육방식 | 정원(명) | 대상자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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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 전문교육* |
1기 | 2.28-3.6 | 3.30-31 | 2일(16시간) | 대면 또는 비대면 |
1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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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기 | 5.16-22 | 6.16-17 | |||||
3기 | 8.1-7 | 9.1-2 | |||||
4기 | 10.17-23 | 11.17-18 | |||||
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,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이행해야 하는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교육으로 비상대응체계 작성·이행 등 교육을 학습하여 화학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|
*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이행해야하는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교육 ※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전문교육 보수교육은 일반 2, 4기에 병행 실시 예정
과정명 | 접수일정 | 운영일정 | 교육기간 | 교육방식 | 정원 (명) | 대상자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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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| 기본 | 2.21-27 | 3.23 | 1일(8시간) | 대면 | 20 | 민간 사업장 |
민간 사업장 대상으로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제도 개요 및 배출량 산정 방법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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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화 | 9.19-25 | 10.20 | 1일(8시간) | 대면 | 20 | 민간 사업장 | |
민간 사업장 대상으로 주요 업종별 배출량 산정방법 및 배출계수 적용 방법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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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학물질 배출저감 제도 |
1기 | 5.9-15 | 6.9 | 1일(8시간) | 비대면 | 100 | 지자체 |
2기 | 10.9-16 | 11.9 | |||||
지자체 대상으로 배출저감제도 개요 및 배출저감을 위한 지역사회 협의체 역할 안내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