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2020년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 전문교육과정 ('20.3.13 기준)

2020년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 전문교육과정 및 기술인력 전문교육 일정-교육과정명별 코드,교육일정,온라인 접수기간,이수시간,대상자의 내용
교육과정명 운영일정 접수일정 대상자
화학사고 예방과정 실무 1기 5.27 ~ 5.29, 3일 4.6 ~ 4.10
  • 일반과정 수료자, 합동방재센터, 민간전문가 등
AR화학
안전과정
1기 7.31, 1일 6.29 ~ 7.3
  • 유역(지방)환경청 및 합동방재센터, 소방(일선·전문), 군(전문), 경찰,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등
화학사고 대응과정 일반 1기 8.26 ~ 8.28, 3일
잠정중단
7.27 ~ 7.31
  • 유역(지방)환경청, 소방(일선),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종사자 등
2기 9.1 ~ 9.2, 2일
잠정중단
8.12 ~ 8.14
  • *추가개설
    일반1기 미선정자 중 위해관리계획서 관련 사업장
전문
방재
1기 6.24 ~ 6.26, 3일 4.13 ~ 4.17
  • 실무과정 수료자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자, 민간전문가 등
VR전문과정 1기 7.30, 1일 6.29 ~ 7.3
  • 유역(지방)환경청 및 합동방재센터, 소방(일선·전문), 군(전문), 경찰 등
화학사고 수습과정 일반 1기 6.10 ~ 6.12, 3일 5.11 ~ 5.15
  • 합동방재센터, 소방(일선?전문), 군(전문), 경찰, 유해화학물질관리자, 민간전문가 등
사고지휘 훈련과정 1기 9.3 ~ 9.4, 2일
잠정중단
8.3 ~ 8.7
  • 유역(지방)환경청 및 합동방재센터, 소방·군(일선), 경찰, 지자체(담당자) 등
화학테러 대응과정 실무 1기 6.18 ~ 6.19, 2일 5.18 ~ 5.22
  • 일반과정 수료자 및 군(전문), 소방(전문), 경찰(특공대) 등
유해화학물질 전문가과정 실무 1기 7.15 ~ 7.17, 3일 6.15 ~ 6.19
  • 일반과정 수료자 및 민간전문가 등
AR/VR 통합과정 1기 6.15, 1일 5.11 ~ 5.15
  • 지자체, 환경청, 유해화학물질관리자, 민간전문가 등
현장수습조정관 양성과정 1기 7.24, 1일 6.22 ~ 6.26
  • 유역(지방)환경청, 합동방재센터 대상
화학안전관리단 및 합동방재센터
역량강화과정
1기 8.13 ~ 8.14, 2일 7.13 ~ 7.17
안전교육기관 역량강화과정 1기 7.3, 1일 -
  •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기관 운영진 및 교수요원

※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전문교육과정임
※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

장외영향평가서 작성자 과정(심화, 보수)

장외영향평가서 작성자 과정(심화, 보수)
교육과정명 운영일정 접수일정 대상자*
장외영향평가서 작성자 과정 보수심화과정 1기 6.2 ~ 6.3, 2일 5.11 ~ 5.15
  •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인력

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술인력 과정(기본, 경력)

  •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하여 교육 이수가 인정됨을 알려드리며, 유해화학물질 취급 경력이 5년 이하인 대상자는 기본과정 선 수료 후 경력과정도 해당연도 안에 이수하셔야 교육 이수가 완료됩니다.
    ※ 아래의 교육과정 및 교육일정은 우리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술인력 과정(기본, 경력)
교육과정명 운영일정 접수일정 대상자*
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술인력 과정* 기본과정 1기 3.4 ~ 3.6
4.1 ~ 4.3
5.20 ~ 5.22, 3일
2.10 ~ 2.24

4.6 ~ 4.10
  • 기술인력 기준 중 학력(석사이상) 또는 자격(기사, 산업기사 ·기능사)을 갖춘 자,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화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, 특성화고등학교의 화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
2기 9.9 ~ 9.11, 3일 8.17 ~ 8.21
경력과정 1기 4.7 ~ 4.10
6.2 ~ 6.5, 4일
3.9 ~ 3.13
4.13 ~ 4.17
  • 유해화학물질을 5년 이상 취급한 자
2기 5.12 ~ 5.15
6.9 ~ 6.12, 4일
4.13 ~ 4.17
5.11 ~ 5.15
3기 6.9 ~ 6.12
7.7 ~ 7.10, 4일
5.11 ~ 5.15
6.15 ~ 6.19
4기 10.13 ~ 10.16
10.27 ~ 10.30, 4일
9.14 ~ 9.18
5기 11.10 ~ 11.13, 4일
코로나로 인한 교육취소
10.12 ~ 10.16
코로나로 인한 교육취소
6기 12.1 ~ 12.4, 4일 11.2 ~ 11.6

*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, 별표 6의2에 따른 대상자, 제20조제3항 및 부칙 제2조에 따른 대상자, 제27조제3항, 별표 6제2호가목5)에 따른 대상자
※ 기술인력 전문교육과정 교육신청자가 교육장의 교육생 최대수용인원의 50% 이하일 경우에는 폐강될 수 있음

(신설)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작성자 교육

  •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역별 교육계획을 수립, 정원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사업장 소재지와 거리순으로 가까운 지역의 교육 신청을 우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  ※ 아래의 교육과정 및 교육일정은 우리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술인력 과정(기본, 경력)
교육과정명 운영일정 접수일정 대상자
화학물질 배출저감 계획서 작성자 교육 1기
(대전)
6.2, 1일 4.20 ~ 4.24
  • 배출저감 계획서 작성 대상사업장의 배출저감 계획서 작성자
2기
(서울)
6.16, 1일 4.27 ~ 5.1
3기
(수원)
6.9, 1일 4.27 ~ 5.1
4기
(광주)
5.19, 1일 5.4 ~ 5.8
5기
(부산)
5.21, 1일 5.4 ~ 5.8
6기
(대구)
5.26, 1일 5.11 ~ 5.15

※ 배출저감 작성자 교육과정 교육신청자가 교육장의 교육생 최대수용인원의 50% 이하일 경우에는 폐강될 수 있음
※ 배출저감 작성자 교육과정은 제출기한(~4.30) 이후에는 정규과정으로 운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