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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특별 안전교육 지원안내
환경부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화학안전 및 사고예방관리를 위한 '24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특별 안전교육'을 수행하고 있습니다. 다음과 같이 무료지원하오니,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.
1. 대상 :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보유 중소기업 (160개 社)
2. 지원내용
○ 사업장 시설/사용물질 맞춤형 안전교육, 법령 이행방안 안내 등 무료컨설팅
○ 취급 화학물질에 따른 인벤토리 작성 및 제공
○ 유해화학물질 3형식 보호복과 장갑 및 각종 안내 리플렛 등 제공, 사업장 희망 시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33조에 따른 종사자교육(2시간) 인정
3. 신청안내
○ 신청기간 : '24. 06. 18. ~ 지원사업장 모집 완료 시까지
○ 문의처 : 취급시설 특별 안전교육 용역 수행기관 (031-410-2991)
※ 제출서류, 신청 방식은 용역 수행기관 유선 문의
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을 이용하시면서 자주 문의하시는 글을 모았습니다
043) 830-4432, 44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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